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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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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기각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최초 신청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기각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시행령에 따라 신청된 건이라도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되었다면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5.0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수리 후 1년 이내에 두 개의 신고란 중 한 개에 대해서만 협정관세를 신청했다. 두 개의 란 모두를 신청하려고 기존 신청의 기각을 요청했고 세관이 기각한 뒤 다시 신청했으나 이미 1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처리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건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리 후 1년이내 신청하였으나, ‘2개의 란’이 아닌 ‘1개의 란’에 대하여만 신청- ‘2개의 란’을 모두 신청하기 위해 세관에 기각을 요청*하였고 세관은 ‘기각’처리함. 이에 신청인은 다시 신청함 * 협정관세적용시스템에서는 란을 추가하여 전송하는 것이 되지 않아, 기 접수된 협정관세신청을 기각요청함-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나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최초 신청한 사항(‘1개의 란’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만 인정해 줄 것을 요청
회답
- 제목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세관장이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해당 ‘협정관세적용신청’은 그 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무효로 보아 최초 한 개 신고란에 대한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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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관0312 심판결정2018.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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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관0171 심판결정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45 심판결정2017.09.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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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6관0062 심판결정2016.07.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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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4 (2012.11.21 회신),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14)
- 원 제목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