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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몰리브데늄 도가니는 환급 원재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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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가니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Sapphire Ingot 생산에 한 번 사용하고 파쇄하는 몰리브데늄 도가니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도가니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몰리브데늄 도가니는 Sapphire Ingot의 Boule growing 공정에서 Alumina를 담는 용기로 사용된다. 냉각 후 Boule과 붙어 분리하려면 파쇄해야 하므로 한 번만 사용되며, 이후 약 10분의 1 가격에 재판매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은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로서, 수출물품인 Sapphire Ingot 생산과정 중 ‘Boule growing 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으로 Sapphire Furnace의 전기 Heater 내에 장착되어 주원료인 Alumina (AL2O3)를 담는 용기 역할을 수행하며,(* (Boule growing 공정) 주원료인 Alumina(AL2O3)를 도가니에 넣어 용융시킨 다음 단결정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서히 냉각시켜 Boule을 만드는 공정) 제조과정에 1회용으로 사용(냉각 후 Crucible은 Boule과 붙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파쇄)된 후 부산물로 처리(Crucible의 약 1/10가격에 재판매).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한 번 사용한 뒤 파쇄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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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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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2 (2013.02.13 회신), "일회용 몰리브데늄 도가니는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32)
- 원 제목
-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