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국내 시추작업용 외국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72회신일 2012.11.20분야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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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시추작업용 외국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1.20

해당 시추선과 보급선은 수입신고 대상이다.

국내에 반입해 시추와 물자보급에 사용하는 외국 선박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추선과 보급선은 수입신고 대상이다. 시추선은 제8광구에 정박하고 보급선은 부산항과 제8광구 사이에서 물자를 운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주 Woodside사 싱가폴지점은 트렌스오션사로부터 시추선 1척과 보급선 3척을 임차해 국내에 반입한다.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한 뒤 제8광구의 시추작업과 부산항부터 시추지역까지의 물자보급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1척)과 보급선(3척)을 -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시추작업(제8광구, 포항 전면해상 90km 지점) 및 물품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 (시추선) 제8광구 시추지역에 정박하여 사용 **(보급선) 부산항 제2부두에서 제8광구까지의 물자보급을 담당 - 동 시추선 및 보급선이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귀 청에서 질의하신 건의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반입한 시추선 1척과 보급선 3척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 변경한 후 제8광구의 시추작업 및 물품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한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72 (2012.11.20 회신), "국내 시추작업용 외국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72)
원 제목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대상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