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국내 시추작업용 외국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추선과 보급선은 수입신고 대상이다.
국내에 반입해 시추와 물자보급에 사용하는 외국 선박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추선과 보급선은 수입신고 대상이다. 시추선은 제8광구에 정박하고 보급선은 부산항과 제8광구 사이에서 물자를 운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주 Woodside사 싱가폴지점은 트렌스오션사로부터 시추선 1척과 보급선 3척을 임차해 국내에 반입한다.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한 뒤 제8광구의 시추작업과 부산항부터 시추지역까지의 물자보급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1척)과 보급선(3척)을 -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시추작업(제8광구, 포항 전면해상 90km 지점) 및 물품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 (시추선) 제8광구 시추지역에 정박하여 사용 **(보급선) 부산항 제2부두에서 제8광구까지의 물자보급을 담당 - 동 시추선 및 보급선이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귀 청에서 질의하신 건의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반입한 시추선 1척과 보급선 3척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 변경한 후 제8광구의 시추작업 및 물품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한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AEO 사업장으로 이전한 물류팀을 별도 관리해야 하나?2016.06.0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8
-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2014.04.0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6
- 개인 사무소의 AEO 공인은 법인 전환 후 유지되나?2013.12.27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0
- AEO 등급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나?2013.10.2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4
- 나일론 혼용 부분연신사도 덤핑방지관세 대상인가?2011.11.06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6
- 한꺼번에 적발된 동일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2010.10.25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72 (2012.11.20 회신), "국내 시추작업용 외국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72)
- 원 제목
-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대상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