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별도 지급한 금형제작비도 수출가격에 넣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4회신일 2012.10.11분야 통관 › 수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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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0.11

금형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형제작비를 범퍼의 수출신고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퍼 자체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송품장상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인 범퍼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국내에서 제작했다. 해외구매자는 금형제작비를 범퍼가격과 별도로 국내 수출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출물품(범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금형의 제작비를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제조원가로 보아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매출로 보아 수출물품의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 해외구매자가 국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비를 범퍼가격과는 별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 금형제작비가 수출물품인 범퍼 자체의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질의물품인 금형의 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당 수출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하여 수출신고함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해외구매자가 범퍼가격과 별도로 지급한 국내 제작 금형의 제작비를 범퍼의 수출신고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형제작비가 범퍼가격과 별도로 지급되었으므로 범퍼 자체의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형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품장상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4 (2012.10.11 회신), "별도 지급한 금형제작비도 수출가격에 넣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84)
원 제목
금형제작비 수출신고가격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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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