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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분리용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만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필요하다.
사람성장 호르몬 제조에 쓰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만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필요하다. 기계 등의 유지용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레진 3종은 사람성장 호르몬 제조공정에서 단백질을 분리하고 1년 이내 사용 후 폐기된다. 에탄올 현탁액으로 수입한 뒤 에탄올을 분리하고 순수 레진을 단백질 분리기구에 충전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질의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포함하나,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물품인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은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바, 레진은 다공성 구형의 물질로 ‘에탄올에 swelling된 형태’(현탁액)로 수입되며, 생산과정에서는 에탄올을 분리한 후 순수 레진을 Column(단백질 분리기구)에 충전하여 사용됨
ㅇ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백질 분리용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레진은 기계·기구의 작동과 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으로 볼 수 없고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다만, 관련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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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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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4 (<time datetime="2012-09-20">2012.09.20</time> 회신), "단백질 분리용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64)
- 원 제목
-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