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산 물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선적하거나 일부는 미국, 일부는 비당사국에서 선적하여 국내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거래이다. 미국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2.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완성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여부
3.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비당사국 선적물품은 입항지 등에서 수입통관-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한 완성품에 협정관세 적용여부
4.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ㆍ완성품의 세번을 적용 받고자 ‘신고수리전 반출’신고(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회답
- 제목 :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미국으로부터 분할 선적 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아 래
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물품일 것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③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④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⑤ 수출국에서 선적된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제품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조립될 것또한 미국에서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되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1~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청 통관기획과-2936, ’11.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체결당사국에서 선적되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것인 바, 미국에서 수출된 원산지 물품과 제3국에서 수출된 비원산지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경우에는 완성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선적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하거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할 때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미국에서 분할 선적된 물품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한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수출국에서 생산ㆍ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가질 것
2. 포장ㆍ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 수입할 것
3. 국내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관세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5. 수출국에서 선적된 수출당사국 원산지 제품만으로 국내에서 조립할 것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위 1부터 4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미국산 원산지 물품과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한 경우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072 심판결정202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73 심판결정202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26 심판결정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21 심판결정2021.04.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96 심판결정2021.04.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134 심판결정2020.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71 심판결정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72 심판결정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045 심판결정2020.01.0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201 심판결정2019.01.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82 심판결정2019.01.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33 심판결정2018.04.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5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2014.10.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40
-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2013.09.3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6
-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
-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012.03.2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2
-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012.03.2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6 (2012.11.21 회신),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26)
- 원 제목
-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