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6회신일 2012.11.21분야 FTA › 한미FTA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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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1.21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산 물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선적하거나 일부는 미국, 일부는 비당사국에서 선적하여 국내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거래이다. 미국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2.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완성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여부

3.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비당사국 선적물품은 입항지 등에서 수입통관-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한 완성품에 협정관세 적용여부

4.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ㆍ완성품의 세번을 적용 받고자 ‘신고수리전 반출’신고(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회답

- 제목 :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미국으로부터 분할 선적 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아 래

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물품일 것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③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⑤ 수출국에서 선적된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제품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조립될 것또한 미국에서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되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1~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청 통관기획과-2936, ’11.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체결당사국에서 선적되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것인 바, 미국에서 수출된 원산지 물품과 제3국에서 수출된 비원산지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경우에는 완성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선적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하거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할 때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미국에서 분할 선적된 물품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한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수출국에서 생산ㆍ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가질 것

2. 포장ㆍ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 수입할 것

3. 국내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관세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5. 수출국에서 선적된 수출당사국 원산지 제품만으로 국내에서 조립할 것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위 1부터 4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미국산 원산지 물품과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한 경우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6 (2012.11.21 회신),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26)
원 제목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