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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0회신일 2012.12.07분야 FTA › 한EUFTA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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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5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2.07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물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관련 법률 제10조제3항이 유럽연합 협정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정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회답

- 제목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에서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바,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이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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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0 (2012.12.07 회신), "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70)
원 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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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