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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물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관련 법률 제10조제3항이 유럽연합 협정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정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회답
- 제목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에서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바,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이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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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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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0 (2012.12.07 회신), "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70)
- 원 제목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