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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지점 계좌로 지급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아니지만 제3자 지급이므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비거주자에게 줄 선임을 그 국내지점의 원화계좌로 지급할 때 신고 대상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아니지만 제3자 지급이므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C사 계좌로 지급하며 정상 원화계좌 거래는 환치기계좌 사례와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규정(2026.07.0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사는 일본 B사와 한·일 고속여객선을 공동 운항하고 승선티켓 판매수입을 월 단위로 정산한다. A사는 B사에게 지급할 선임을 B사의 국내지점인 C사의 원화계좌에 송금하고, C사는 이를 국내 경비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거주자 A社가 비거주자 B社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임을 다른 거주자 C社(B社의 국내지점, 법인)의 원화계좌로 지급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 거래관계
※ 붙임. '이미지_거래관계' 참조
ㅇ A社는 일본 B社와 공동배선 여객선사임 - 한ㆍ일간 고속여객선(각 3척씩 소유, 총 6척)을 공동 운항, A社는 부산, B社는 일본 매표카운터 운영·공동판매
ㅇ 양社는 해상운송업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승선티켓 판매수입은 사후에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ㆍ수령하고 있음 * 판매수입 배분기준 : 한국승객은 A社, 일본승객은 B社, 기타 승객은 4(A) : 6(B) - A社는 ‘B社와 C社간 내부 약정’에 따라 B社에게 지급할 선임을 C社의 원화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며, C社는 동 자금을 한국에서의 경비로 100% 사용 - B社는 A社 일본지점에 엔화로 송금, A社 일본지점은 동 자금 중 20%는 일본 현지에서 사용하고, 80%은 한국으로 송금
□ 질의 내용[갑론]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다.
ㅇ 외국환거래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외환거래는 최소한의(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계 당국에서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일정한 신고 또는 신고예외 기준(금액 또는 거래 형태)을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급 또는 수령행위의 창구인 외국환은행이 이러한 지급 또는 수령이 외환거래라는 사실을 최소한이라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ㅇ 본건 거래는 비록 국내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국내은행에 개설된 거주자의 원화계좌로 원화로 지급됨에 있어 - 국내은행은 이 지급행위가 외국환거래임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기재부 유권해석(2007.9.)>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표시 수입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을 다른 비거주자(또는 다른 거주자)의 원화계좌(일명 환치기계좌)에 입금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
ㅇ 또한, 본건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호(1~13)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을론]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 아니다.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신고 등)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출입하여 직접 지급하는 등의 경우, 즉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 조를 적용할 수 없음
ㅇ 다만, 종전 기재부 유권해석(2007.9.)은 환치기용 국내 원화계좌를 통한 입출금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과 동 계좌 자체의 불법성에 따라 판단된 것이므로, - 본건 거래와 같이 업체의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로 대외 지급을 하는 것은 동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없음 → 관세청 의견 : [갑론]
회답
- 제목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 :
ㅇ 거주자 A사가 비거주자 B사에게 지급할 ‘승선티켓 판매 수입 정산금’(이하 “선임”이라한다)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C사(B사의 국내지점)의 원화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
ㅇ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대상은 아니며, 제 3자 지급에 해당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 참고로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로 대외 지급을 하는 것은 기재부 유권해석(2007.9. / 환치기계좌 거래) 사례와 다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A사가 비거주자 B사에게 지급할 선임을 B사의 국내지점인 거주자 C사의 원화계좌로 지급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 A사가 비거주자 B사에게 지급할 승선티켓 판매 수입 정산금인 선임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C사의 원화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대상은 아니다.
다만 제3자 지급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로 대외 지급하는 것은 기재부 유권해석의 환치기계좌 거래 사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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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과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4 (<time datetime="2012-08-24">2012.08.24</time> 회신), "비거주자 국내지점 계좌로 지급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14)
- 원 제목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