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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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79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79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을 휴대반출하며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사대는 지정·특허된 보세구역이 아니며 기적확인은 수출이행 여부의 확인과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
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사실관계① (수 입) B사는 ′12.7.9 중국에서 신발 3,037C/T을 FOB 조건으로 수입② (현품확인) 18C/T(215켤레)이 침수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돼 침수된 수입품의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로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정해진 기간·상태·반입 또는 승인받은 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해상운송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법령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용품으로 오인해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국세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
ㅇ 수입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는 동일물품으로 국내 임가공 수출된 것인지 또는 해외 직접공급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임가공 수출한 LENS 수량범위 내의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법」제10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 렌즈와 해외 공급 렌즈를 혼용한 터치패널의 해외임가공 감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에 관하여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래 성질·형태가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
ㅇ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휴대폰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휴대폰의 전자파 적합인증 여부를 물었다. 외국산 원재료 반입에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완성 휴대폰의 내수용 수입통관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보세공장 생산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개별법상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ㅇ 반송신고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통관 › 적하목록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적하목록을 정정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세번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이 건의 정정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비엘 추가나 출항 후 60일의 정정의무기간을 넘긴 정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FTA › 한EU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월요일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세관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중국의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세트로 조립할 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물품과 신고수리되는 물품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17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
-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거나 또는 「통합공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해야 하는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SOFA와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면 국내 수입요건이 없어도 적법하다. SOFA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항공기 수리용 내국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인가?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
통관 › 적하목록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이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예외규정이 없어 적재허가 대상이지만 해당 해석의 적용은 제도개선 전까지 유보된다. 현행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
-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수출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된 수입품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 책임의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상이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포장ㆍ잠금불량으로 제품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제조실에 투입하기 위하여 포장을 제거하던 중 잠금 장치가 느슨*해져 백신 원액이 누수된 것을 발견(* 잠금 장치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
FTA 협정세율 적용에 따라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 품목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심사 › 사후관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영세율·세율 인하 품목이 아니라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이 불가능하면 관세청이 자체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 수입하면서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상기물품이 수입된 후 콘크리트 베이스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
APTA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AP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경우 도착보고 의무가 보세운송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있는지 여부
통관 › 까르네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을 정정할 때 적용 절차와 각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후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
○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 여부 1. 질의 내용 □ 질의자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11.10.31) □ 사실관계 ○ ‘11.10.13. 민원인이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를 타고 일본
조사 › 감시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를 물었다. 국내 운항 수상오토바이도 외국 간 운항을 하려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운항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한 ‘선용품’을 동법 제241조에 의거 수출신고 가능 여부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박연료유(선용품)를 선박에 적재하면서 관세법 제1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연료유를 선용품 적재허가 대신 수출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 운항용 연료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연료는 관세법상 선용품으로서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무환수탁가공무역 시 원료 수입자와 소유자권자 상이로 인한 관세상 문제 여부, 무환수탁가공의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한국 현지공장 B사는 일본법인 A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무환수탁가공, 완성된 제품은 B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에서 원료의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와 유의사항을 물었다.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시 심사 철저 지시 수입신고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은 단순착오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화주가 이를 악용하여 수입검사 또는 과징금 중과 등의 불이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문서다. 세관장은 정정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특히 허위신고나 명의대여가 확인되는 경우가 엄격한 조치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구매의무가 붙은 임차선박도 수입신고하나?
용선기간 종료 시 선박구매의무가 있는 임차선박(Time Charter(정기용선) 형식)이 관세법 상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기간 종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정기용선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임차 형식이지만 계약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수입한 개인용 레이저 제모기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국내 구매자가 사용·소비하기 전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한 경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출용보세공장인 ○○○(주)에서 보세작업 중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 쟁점 : 미끼용 냉동 고등어(제0303.74호)의 할당관세 적용 여부 □ 질의 배경 ○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제0303.74호)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11.1.28일부터 시행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할당관세 규정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법령·조문
136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
○ 갑론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함을 말한다. -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수출입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137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0000000000000000는 '08년 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나?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질의1) 할당관세 적용 품명(5403.33)이라도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2) 5403.33을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면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존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기본세율 적용과 기존 신고의 정정은 불가능하다. 별도의 단축배제 사유가 없으면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금전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로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담보를 납부기한이 지난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 OOOOO병원)이므로, 수입을 대행한 당사가 납부한 세액은 부담함(과오납환급신청예정)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OOOOO병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한 임상연구용 의약품의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화주가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실제 화주로 정정할 수 있다. 실제 소유자는 수입절차 관여, 국내 처분·판매, 수입이익 귀속 등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검사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효력에 대한 질의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과 세관장 승인을 거치며 최종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
물품 가격기재를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 물품 2개를 주문하여 2개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납부하였으나, 수령 후 Box 안에 물품 1개만 있음을 확인, 미수령한 1개에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한 물품 일부를 받지 못해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신청하고 이후에는 경정청구한 뒤 과오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다.

근거 법령·조문
143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의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10~50%) 규정을 두고 있는 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수입물품에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도 국세기본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감면은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파산선고에 따른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의 적용법령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효력 소멸 후에도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으로 장치하면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①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경과물품이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인지 여부②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이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 질의배경 ○ 부산세관장은 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
- 전자사전용 LCD 모듈을 제8543.90-9019호(WTO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 1항6호)을 받아 통관한 건의 법률적 행위의 적정성 여부 1.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사전용 LCD 모듈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승인은 물품의 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물품이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손상되어 가치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보세구역과 내수창고에서 화재로 멸실된 수입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 운영자가 보관·관리를 책임지므로 수리 후 내국물품의 멸실에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 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 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용도세율(할당세율 1%)적용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기본세율 3%)된 이후, - 동 물품이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세율 신청 없이 기본세율로 수리된 전용물품에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면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0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