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 건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사업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업체에 양도되는 상황이다. 신규법인이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시 기존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환급관련 질의 회신 (사업승계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내용 :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가 대하08272013-01호('13.8.27)로 질의하신 “포괄적 사업승계의 경우 신규법인이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 래
ㅇ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임
ㅇ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당해 물품을 수출ㆍ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ㅇ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업체에게 양도될 경우,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타인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 끝.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사업승계로 신규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존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2.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는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공급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더라도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타인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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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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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8 (2013.09.04 회신),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48)
- 원 제목
- 사업승계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