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6회신일 2013.07.19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19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안에서는 적용세율 불복이 인용돼 본세를 과오납환급하게 됐으나 과세표준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다. 다른 사안에서는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낸 뒤 제품불량에 따른 위약환급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상세내용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질의내용2) 수정신고로 납부한 가산세가 존재하는 경우, 사후 제품불량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시 동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질의1) <갑 설>가산세는 착오납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되었음을 결정(인용) 받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 쟁점 납세자는 적용세율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청구권이 인정되는 반면, 쟁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이후 환급청구권이 인정될 만한 사실이 따로 확인되거나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쟁점 가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오납 가산세가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함.(질의2) <갑 설>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금에 해당. 쟁점 가산세는 수입신고시 해당 세율을 불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부족세액을 추후 수정신고함에 따라 징수되었음. 위약물품을 수출하여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최초 납세신고 오류가 소멸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신고를 시정하기 위한 수정신고와 그에 따른 가산세 징수는 적법. 또한,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는 본세와는 달리 처분성이 인정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결정(관심 제2012-16호).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대상 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 따라서, 수입물품에 부과된 본세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징수된 가산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경정처분에 따른 가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되었으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오납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할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계약상이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징수된 가산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본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가산세 부과가 취소대상 처분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환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할 때 과세표준 불성실신고 가산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정신고로 납부한 가산세가 있을 때 제품불량에 따른 위약환급 시 그 가산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경정처분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게 징수됐으므로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취소되기 전까지 과오납 가산세가 아니며 환급할 수 없다.

2. 계약상이 환급청구권이 발생해도 성실신고의무 위반으로 징수된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므로, 가산세 부과가 취소대상 처분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환급할 수 없다.

이유

가산세는 신고ㆍ납세의무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금이다. 위약물품 수출로 본세 환급청구권이 생겨도 최초 납세신고 오류가 소멸하거나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6 (2013.07.19 회신),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26)
원 제목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