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통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원산지 미확정 상태에서 받은 조사결과 통지가 이의제기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통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제13조제7항의 통지는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통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자 원산지조사 결과 원산지를 확정할 수 없어 추가로 수출자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쟁점은 이때 수입자에게 하는 통지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7항 및 제8항) - 따라서 수입자조사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원산지조사가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갑론>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가능
ㅇ 원산지조사가 확정되기 전 결과통지는 절차통지에 불과하며, 세관장은 추가적으로 국제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것<을론> 원산지 미확정 상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가능
ㅇ 각각의 조사는 그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사는 확정된 것이며, 법 규정상 모든 조사결과통지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
회답
- 제목 : 질의답변(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관련 질의)- 내용 :
1.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3과-1730(’13.6.27)호와 관련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확정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수출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세관장은 동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인 바, - 동 조 제8항에 따라 수입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원산지조사가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할 수 있는지,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갑론: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을론: 원산지 미확정 상태의 조사결과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회답
1.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3과-1730(’13.6.27)호와 관련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것이다.
수입자에 대한 조사 결과 원산지를 확정할 수 없어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세관장은 동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통지는 동 조 제8항에 따라 수입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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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09관01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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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6 (<time datetime="2013-07-22">2013.07.22</time> 회신),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16)
- 원 제목
- 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