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0회신일 2013.07.0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09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세율이 변경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면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관세율이 영 퍼센트여서 환급하지 않다가 사후심사로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세율이 변경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면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세액이 없던 원재료에 사후 보정·수정·경정이 있고 종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관세율 영 퍼센트를 적용해 관세를 내지 않았고 2년 안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사후심사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으로 양허관세율 6.5퍼센트가 적용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FTA 0%, 관세 0원)에 대하여 2년내 환급신청이 없다가, 사후심사에 따라 세율 변경(협정 6.5%)으로 추징(수정)된 경우 추징일로부터 2년내 최초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①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 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 및

② 납부세액이 없는 원재료가 수출등에 제공된 이후 세율변경(예: 0→8%)으로 관세 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환급신청기간 2년이 경과되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한ㆍ아세안FTA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가 사후심사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하여 관세율이 변경(FTA관세율 0% → 양허관세율 6.5%)됨에 따라 납부세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납부관세가 없어 2년 이내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최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아세안FTA관세율 0%를 적용한 원재료가 사후심사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허관세율 6.5%로 변경되고 납부세액을 수정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유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본문의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원칙과 연계된다. ①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 보정·수정·경정이 있는 경우와 ② 납부세액이 없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뒤 세율변경으로 보정·수정·경정되어 신청기간 2년 경과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0 (2013.07.09 회신),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60)
원 제목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