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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과세 분할증명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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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서는 실제 생산제품 기준으로 발급하되 세액은 원료별 과세세액을 분할한다.
원료과세 물품의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증명서는 실제 생산제품 기준으로 발급하되 세액은 원료별 과세세액을 분할한다. 추가 가공 후 수출하면 반제품 양도물량을 기준으로 완제품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의 원료과세 수입물품을 반제품으로 국내 공급하고, 공급받은 업체가 추가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물품 기준으로 발급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원료 세번기준이 아닌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세번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불가시 실제 활용 가능한 방안
회답
회신내용 :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는 보세공장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 기준으로 발급됨. 다만, 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등)를 분할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원료별로 과세된 세액에 대하여 원료별로 분할한 세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일 뿐임. 현행, 원료과세 수입물품을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시 제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서상에는 제품의 환급물량을 기재토록 하고 있고, 분할증명서상에도 제품의 양도물량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을 반제품으로 공급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분할증명서상의 양도물량(반제품)을 기준으로 수출물품(완제품)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세공장 생산제품(반제품)에 소요된 원료의 소요량 산정정보는 불필요할 것임.참고 :"원료과세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제증명서 발급방법 등 시달" - (심사정책 47130-519, ‘03.6.30)
정제 정리
질의
원료과세 수입물품의 분할증명서를 원료 세번이 아닌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세번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와 활용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원료과세 수입물품의 분할증명서는 보세공장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 기준으로 발급된다. 다만 원료과세 수입신고필증은 원료별 과세세액에 대해 원료별로 분할한 세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수입신고서에는 제품의 환급물량을, 분할증명서에는 제품의 양도물량을 기재한다. 반제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후 완제품을 수출하면 분할증명서상 반제품 양도물량을 기준으로 완제품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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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50 (<time datetime="2013-08-02">2013.08.02</time> 회신), "원료과세 분할증명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50)
- 원 제목
-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물품 기준으로 발급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