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관장이 인정해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4회신일 2013.07.1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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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관장이 인정해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12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지만 국가가 직접 수입한 물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세관장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우며, 국각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음을 알여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관련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하였다.

회답

1.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세관장이 인정할 수 없다면 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

3. 국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4 (2013.07.12 회신), "세관장이 인정해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3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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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