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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받고 국내 인도한 부품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재료 수입업체가 기납증을 발급해 국내 수출업체에 양도하면 그 업체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업체가 해외 주문을 받아 만든 부품을 다른 국내 수출업체에 인도할 때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수입업체가 기납증을 발급해 국내 수출업체에 양도하면 그 업체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계약서 등에 해외 대금수취와 국내 지정 인도 사실이 기재되고 실제 인도와 수출 제공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씨사는 국내 에이사에 부품 가공을 주문하였다. 에이사는 원자재를 수입해 부품을 만든 뒤 씨사가 지정한 국내 비사에 인도하고 씨사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비사는 추가 가공한 완제품을 씨사에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상세내용
□ 거래관계
① 해외 C사는 국내 A사에게 수출 완제품의 부품을 가공주문
② A사는 원자재 수입 후 해당부품을 제조하여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인도하고 해당부품에 대한 대금은 C사로 부터 받음
③ B사는 해당부품으로 추가 가공하여 수출 완제품을 해외 C사에 수출
□ 질의사항
ㅇ A사의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와 방법
회답
회신내용 :
A사가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발급받아 B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동 기납증을 근거로 B사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다만, 기납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물품대금은 A사가 해외 C사로 부터 받고 물품은 A사가 B사에 인도토록 지정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고,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제3호).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업체가 지정한 국내 수출업체에 부품을 인도한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와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에이사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기납증을 발급받아 비사에 양도해야 하며, 비사가 이를 근거로 환급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2. 기납증 발급을 위해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에이사가 해외 씨사로부터 대금을 받고 씨사의 지정에 따라 비사에 물품을 인도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수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으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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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0 (2013.07.23 회신), "수출대금을 받고 국내 인도한 부품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60)
- 원 제목
- 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