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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넘기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수출 후 2년이 지나 받지 못한 환급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넘기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사가 환급을 진행하지 않아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안이다. 질의자는 이를 구제받을 방법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상세내용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아주지 않아 '09.1.1.-'11.6.30.까지의 환급금 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답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환급금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법률에서 정한 “환급신청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환급신청기한 2년이 지난 수출물품에 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법률에서 정한 환급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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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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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4 (2013.07.18 회신), "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74)
- 원 제목
-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