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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기납증 발급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납증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았고, 해당 기납증이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이다. 과다환급금 추징 기산일과 발급업체의 자진신고기한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상세내용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환급사무처리고시 §2-5-3(자진신고기간) : “기납증은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 위 에서 기납증 발급업체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에서 정한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납증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다 증명받은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에 대하여 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며, 환급특례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3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이 자진신고기간에 해당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2. 기납증 발급업체의 자진신고기한이 발급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되는지.
회답
과다 증명된 기납증이 이미 환급 등에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으면 과다 증명된 세액을 징수한다.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하려는 경우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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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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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0 (2013.08.02 회신),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90)
- 원 제목
-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