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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년 4월 15일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013년 7월 25일 수출하였다. 수입 후 2년이 지나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자 예외조항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2009년 4월 15일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013년 7월 25일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환급하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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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 2004관0127 심판결정2005.06.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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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0 (2013.09.10 회신),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80)
- 원 제목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