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0회신일 2013.09.1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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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9.10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년 4월 15일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013년 7월 25일 수출하였다. 수입 후 2년이 지나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자 예외조항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2009년 4월 15일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013년 7월 25일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환급하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088 심판결정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31 심판결정
    2016.06.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29 심판결정
    2009.07.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
    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관0206 심판결정
    2006.11.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4관0127 심판결정
    2005.06.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0 (2013.09.10 회신),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80)
원 제목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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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