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4회신일 2013.10.11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0.11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한 뒤 수입할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 처리한 후 국내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우크라이나산 호두(0802.31)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한 호두(0802.32)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회답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 처리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한 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회답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 처리하는 것은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4 (2013.10.11 회신),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84)
원 제목
탈피 가공한 호두의 원산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