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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한 뒤 수입할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 처리한 후 국내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우크라이나산 호두(0802.31)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한 호두(0802.32)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회답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 처리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한 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회답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 처리하는 것은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170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3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24 심판결정2016.12.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12.0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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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4 (2013.10.11 회신),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84)
- 원 제목
- 탈피 가공한 호두의 원산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