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6회신일 2013.08.29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8.29

중간 공급업체의 매매이익 목적 재판매는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감면물품을 중간 공급업체가 매입해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면 동일용도 양수도인지를 물었다. 중간 공급업체의 매매이익 목적 재판매는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다단계 감면승계에서는 각 승계 단계마다 동일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공장운영인이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을 제조업이나 수리업을 하지 않는 중간 공급업체에 판매한다. 중간 공급업체는 이를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고 수리는 최초 수입자가 수행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감면받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 물품을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지 않고 중간 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중간공급업체가 최종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고 수리는 최초 수입자가 수행할 때, 이를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 제목 :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래 - 가. 수입화주(지정공장 운영인)가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의거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으로 감면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3자는 감면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즉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도록 동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정공장운영인이 반도체 제조업 또는 수리업을 운영하지 않는 중간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그 중간공급업체는 다시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는 경우 중간공급업체가 매매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매한 행위는 당초 감면용도인 반도체 제조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다단계의 감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승계시마다 동일용도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므로 중간 감면승계과정에서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양수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사후관리기간내에 다시 동일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감면받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 물품을 중간 공급업체에 판매하고, 그 업체가 최종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는 경우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수입화주가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감면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3자는 감면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위반하면 감면 관세를 징수함.

나. 반도체 제조업 또는 수리업을 하지 않는 중간 공급업체가 매매이익을 위해 재판매하는 행위는 당초 감면용도인 반도체 제조행위가 아니므로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음.

다. 다단계 감면승계에서는 승계할 때마다 동일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간 단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후 동일용도 사용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6 (2013.08.29 회신), "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66)
원 제목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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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