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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물품이 섞이면 자동간이환급에서 모두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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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물품이 기재된 해당 수출신고 란만 배제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의뢰했다.
한 수출신고서에 무환물품이 포함돼 전체가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되는 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무환물품이 기재된 해당 수출신고 란만 배제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의뢰했다. 현행 시스템은 무환물품이 포함되면 해당 신고 건 전체를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 수입자가 제공한 운반용구를 이용해 국내 제작 주물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신고서 1란은 주물제품이고 2란은 무환 운반용구여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2란 무환물품으로 인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요청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일본 수입자가 제공한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주물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1란 : 주물제품(수출물품), 2란 : 운반용구(Free of Charge)
ㅇ 자동간이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나 2란의 무환물품으로 인해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고 별도의 간이환급 신청
□ 건의사항
ㅇ 1란 수출물품에 대하여 자동간이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회답
회신내용 :
현행 무환물품이 포함된 수출신고서의 경우 해당 건 전체를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무환물품이 포함된 해당 수출신고 란에 대하여만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동간이환급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의뢰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무환물품이 포함된 수출신고서에서 1란 수출물품에 대하여 자동간이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무환물품이 포함된 수출신고서는 해당 건 전체를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하고 있다.
무환물품이 포함된 해당 수출신고 란에 대해서만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동간이환급시스템 개선을 의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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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8 (2013.08.16 회신), "무환물품이 섞이면 자동간이환급에서 모두 제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68)
- 원 제목
- 2란 무환물품으로 인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요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