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6회신일 2013.09.30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9.30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STEAM TURBIN GENERATOR이다. 2012년 12월 26일 HS 8406.82와 관세율 5%로 신고한 뒤 2013년 8월 8일 협정관세율 0%를 사후 신청해 환급받았다. 사후심사에서 부산세관은 HS 8502.39와 관세율 8%로 변경해 경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상세내용

질의 배경

○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

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HS 8406.82(C5%)로 신고하여 관세율 5%를 적용하여 제세를 납부- (FTA 사후적용 신청) ′13.8.8.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관세율0%)을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음

② (사후심사) 부산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02.39 (A8%)로 변경하고 신고납부세액을 경정할 예정임을 통보- 해당 HS를 8502.39로 정정하더라도, 한-EU FTA협정세율 사후 적용신청(경정청구)을 통해 본세는 환급대상에 해당,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당시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8406,C5% ⇒ 8502,A8%)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됨. 쟁정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납부세액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해당 가산세는 협정세율 사후적용에 따른 세관장의 환급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면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내용 :

질의 건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세액(관세율 5%)이 정당한 납부세액(관세율 8%)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및 세관장의 환급결정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면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환급받은 뒤 세관장이 수입신고 당시의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관세율 5%를 8%로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해당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및 세관장의 환급결정과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다.

이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ㆍ납세 등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6 (2013.09.30 회신),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26)
원 제목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