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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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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입물품에 해당 내용을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를 실크 인쇄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실제 수입물품에 해당 내용을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규정이 판단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한다. 국내에서는 제품에 원산지와 상표 등을 실크 인쇄한 뒤 다시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실크 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실제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제조 물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제품에 원산지와 상표 등을 실크 인쇄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제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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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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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2 (2013.07.19 회신),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62)
- 원 제목
- 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