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땅콩 분말제품을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8회신일 2013.09.1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땅콩 분말제품을 수출하면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9.17

환급대상수출·원재료에 해당하고 관련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수입 땅콩으로 성분을 극대화한 분말제품을 생산·수출할 때 관세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급대상수출·원재료에 해당하고 관련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령상 대상 여부와 농림축산물 환급사무처리 고시의 규정 충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품목번호 제1202호의 낙화생을 수입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한 뒤 수출하려는 경우다. 해당 땅콩의 기본세율과 추천세율은 40%이고 미추천세율은 230.5%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낙화생(땅콩)*을 수입하여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HS 제1202호, 기본 40%(추천 40%, 미추천 230.5%)

회답

회신내용 :

땅콩(낙화생)을 수입하여 해당 원재료를 분말화 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후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령에 의한 환급대상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하는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땅콩을 수입하여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땅콩을 수입하여 분말화한 물품을 제조·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령에 의한 환급대상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8 (2013.09.17 회신), "수입 땅콩 분말제품을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18)
원 제목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