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4회신일 2013.09.0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9.04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건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등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Y사는 자기 명의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했다. 2013년 3월 15일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고, YK사는 2013년 4월 1일 Y사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승계전 Y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

ㅇ '13.3.15.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YK사는 '13.4.1. Y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 질의사항

ㅇ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시 기존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임.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당해 물품을 수출ㆍ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업체에게 양도될 경우,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타인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 시 기존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1.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공급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사업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업체에 양도되더라도,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환급신청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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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4 (2013.09.04 회신),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74)
원 제목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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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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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