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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검사 불합격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일과 반송신고일이 모두 2013년 6월 26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커피원두는 2013년 3월 31일 반입되어 식물검역에는 합격했으나 식품검사에서 결함 판정을 받았다.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수입신고확인증 신청이 반려되었다. 2013년 6월 26일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같은 날 반송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상세내용
□ 진행 경과
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산터미널에 반입후 수입신고전 식물검역(‘13.4.5)에는 합격하였으나 4.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검사시 결함이 판정되어, 4월18일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로부터 5.3일까지 선별조치할 것을 보완요구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5.16일까지 재보완요구를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5월20일 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 신청이 반려됨.
ㅇ 2013.4.30일 수입신고한 9개의 컨테이너에 대해 결함분량을 선별분리 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입 계약상의 품질과 상이함을 이유로 수입신고를 취하(‘13.6.26)후 반송신고(’13.6.26) 하였음
회답
ㅇ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하였으나 식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통관하지 못하고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 반송신고한 경우, 반송과 관련된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 미비로 수입신고를 취하한 후 반송신고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와 대상 기간의 기산일.
회답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했으나 식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통관하지 못한 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 반송신고한 경우, 반송과 관련된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은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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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6 (2013.07.10 회신), "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66)
- 원 제목
- 반송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