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0회신일 2013.08.09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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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8.09

소비자 사용 중 불량이 발견된 물품은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해 반품한 수입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 사용 중 불량이 발견된 물품은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되고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인 경우만 인정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뒤 사용 중 불량이 발생해 반품됐다. 수입자 창고의 선별이나 일시적인 시험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와는 구별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제106조) 인정여부

회답

- 제목 : 관세법상 위약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의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의 경우에만 인정 -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 것임 * 수입자가 수입통관 후 수입자 창고 등에서 선별, 일시 TEST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세법 제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 불가

정제 정리

질의

수입 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이 발생해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최종 소비자의 사용 도중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수입자가 통관 후 창고 등에서 선별하거나 일시적으로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량을 발견한 경우는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0 (2013.08.09 회신),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40)
원 제목
관세법상 위약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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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