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원산지가 둘 이상이면 국가코드를 어떻게 신고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4회신일 2013.07.04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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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04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적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일 때 신고서상 국가코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적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신고인기재란이나 모델규격란에 원료별 원산지를 적으면 성실 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산지가 서로 다른 원료를 단순혼합한 수입물품처럼 원산지가 둘 이상인 물품을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

회답

ㅇ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단순혼합한 물품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46번 항목의 원산지 국가 코드는 함량이 제일 많은 국가코드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ㅇ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한다면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국가코드를 어느 국가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단순혼합한 물품 등 원산지가 둘 이상인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서 46번 항목에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적으로 기재한다. 신고인기재란이나 모델규격란 등에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하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4 (2013.07.04 회신), "원산지가 둘 이상이면 국가코드를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94)
원 제목
원산지가 둘이상인 경우 수입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