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공급자 확인서로 계약상이 물품을 입증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0회신일 2013.07.09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자 확인서로 계약상이 물품을 입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09

공급자의 전문 등 관련 자료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도 계약서가 없을 때 공급자의 확인서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전문 등 관련 자료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를 공급자가 보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 A사는 2013년 4월 23일 공급자 B사로부터 고혈압치료제를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했다. 이후 B사는 제조 중 금속 여과기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해 A사에 알렸고, 양사는 국내 폐기를 제안했다. 별도 계약서가 없어 A사는 B사가 2013년 6월 7일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물품 여부 검토 질의서

상세내용

(상세내용) 수입자 A社와 공급자(수출자) B社는 본지사간 관계임, 수입자 A社는 공급자 B社로부터 고혈압치료제인 C 물품을 2013. 4. 23.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 (

※ A社와 B社는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품질조건 등 물품 거래 관련 별도 계약서가 없다고 하고 있음). 공급자 B社는 한국에 수출한 당해 물품(BATCH NO 2032)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여과기가 파손된 것을 수출 이후 발견하고, 한국 수입자 A사에 통보. 수입자 A社와 공급자 B社는 당해 물품의 처리 방안으로 국내 폐기를 제안하고 국내 수입자 A사는 관세법 제10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폐기 승인 신청, 우리세관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입증자료 제출 요구, 수입자 A社는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한 별도 계약서가 없어, 입증자료로 공급자 B사가 2013. 6. 7. 작성하여 송부한 “붙임 2”의 Confirmation Letter 제출.(쟁점사항) 수입자 A사가 수입한 당해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Confirmation Letter의 내용이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언급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야 된다” 는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귀 세관에서 관세법 제10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수입물품 "MEDICAMENTS(EXFORDE FCT)"은 계약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은 불가하나, 공급자가 송부한 전문 등 관련 자료로써 수입물품의 결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와 공급자 사이에 별도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급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관세법 제106조제1항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입증자료인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 “의약품”은 계약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은 불가하다. 다만 공급자가 송부한 전문 등 관련 자료로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0 (2013.07.09 회신), "공급자 확인서로 계약상이 물품을 입증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80)
원 제목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물품 여부 검토 질의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