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2회신일 2013.10.18분야 FTA › 한미FTA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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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0.18

한-미 FTA와 관련 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에서 1차 수리한 뒤 제3국에서 2차 수리하고 미국을 거쳐 재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미 FTA와 관련 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체약당사국 간 거래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며 해당 사례의 면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물품을 수리 목적으로 미국에 수출하여 1차 수리한 뒤 독일 등 제3국에서 2차 수리한다. 물품은 다시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재반입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수리 후 2차 수리를 위하여 미국에서 다시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 후 2차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경우- 한-미 FTA 협정문 제2.6조와「FTA관세특례법」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ㅇ FTA협정은 체약당사국간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ㅇ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한-미 FTA협정 및「FTA관세특례법」상 관세면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동건은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수리 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수리된 후 제3국에서 2차 수리되고, 다시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경우 관세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FTA협정은 체약당사국 간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한다는 점과 조세법률주의를 고려할 때, 한-미 FTA협정 및 「FTA관세특례법」상 관세면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152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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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2 (2013.10.18 회신),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22)
원 제목
한-미 FTA 관세면제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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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