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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탁자는 기납증과 분증 중 무엇을 발급받는가?
T사는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은 받을 수 없지만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은 받을 수 있다.
임가공 수탁자 T사가 납부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T사는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은 받을 수 없지만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은 받을 수 있다. 제조·가공 후 거래하면 기납증, 원상태로 거래하면 분증을 발급하며 임가공에서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T사는 B사가 무상 공급한 Wafer와 A사에서 구매한 AU Plating 도금액으로 반도체 Package 작업을 하고 B사에서 임가공료를 받았다. B사는 제품을 인수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했으며 A사는 수입한 도금액을 T사에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T사는 국내 B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Wafer를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한 AU Plating 도금액으로 Bumping 등 반도체 Package작업을 완료한 후 B사에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받음
ㅇ B사는 Wafer를 수입(또는 생산, 국내구매)한 후 T사에 무상공급하여 반도체 Package 가공을 주문하고 T사로부터 제품을 인수받아 임가공료를 지불
ㅇ A사는 AU Plating 도금액을 수입하여 T사에 판매
□ 질의사항
ㅇ T사의 납부세액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ㅇ T가 발급할 수 있는 납부세액증명은 분증인지 기납증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경우 기납증을 발급받고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환급특례법 제12조) 임가공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인 T사는 반도체 Package를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는 없음. 다만, T사는 임가공 위탁자인 B사가 반도체 Package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인 AU Plating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임가공 수탁자인 T사가 납부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발급 가능한 증명서가 분증인지 기납증인지 여부.
회답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제조한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인 T사는 반도체 Package의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T사는 위탁자인 B사가 반도체 Package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AU Plating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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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4 (2013.09.04 회신), "임가공 수탁자는 기납증과 분증 중 무엇을 발급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74)
- 원 제목
-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