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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품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전시 목적으로 수입한 뒤 무상 재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전시 후 무상 재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수출인지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전시 목적으로 수입한 뒤 무상 재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대상원재료·환급대상수출·환급신청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전시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았다.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납부한 뒤 물품을 무상 재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회답
- 제목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대상원재료”요건, “환급대상수출”요건, “환급신청기한”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후 무상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면 “환급대상원재료” 요건, “환급대상수출” 요건, “환급신청기한”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수입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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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2 (2013.07.19 회신), "전시물품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42)
- 원 제목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