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내수용 농산품으로 수출품을 만들면 환급되는가?
실제 사용과 수출이 명백하고 그 사이 동일 원재료의 추가 수입이 없다면 환급할 수 있다.
내수용으로 수입한 농산품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추가 수입이 없을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과 수출이 명백하고 그 사이 동일 원재료의 추가 수입이 없다면 환급할 수 있다. 신청서·각서·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장에게 제조·가공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한 뒤 이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했다. 해당 농산품을 수입한 후 동일 품목을 추가로 수입한 사실은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해당 농산품을 수입 후 추가로 동일품목을 수입한 적이 없는 경우, 동 내수용원재료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농산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 등)의 경우 내수용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과 같이 실제 내수용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해당 내수용원재료의 수입일로부터 해당 생산 제품의 수출일 까지 동일 원재료를 수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 참조). 다만, 동 고시에 따라 환급신청시 “①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②각서, ③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에 제출하고 내수용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을 하여야 함(고시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동일 품목을 추가 수입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농산품의 내수용 수입원재료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제한되며,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실제 내수용원재료로 제품을 생산·수출한 것이 명백하고, 해당 원재료의 수입일부터 생산 제품의 수출일까지 동일 원재료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면 환급이 가능함.
다만, 환급신청 시 다음 자료를 환급지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1.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2. 각서
3.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제1항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6 (2013.07.17 회신), "내수용 농산품으로 수출품을 만들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76)
- 원 제목
-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