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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때 관세율 5%로 세액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해 환급받았다. 세관장은 세액심사에서 품목과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해 관세율 8%로 경정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상세내용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당시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8406,C5% ⇒ 8502,A8%)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됨.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납부세액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해당 가산세는 협정세율 사후적용에 따른 세관장의 환급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면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내용 :
질의 건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세액(관세율 5%)이 정당한 납부세액(관세율 8%)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가산세는 관세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및 세관장의 환급결정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면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시 관세 등을 납부한 후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율 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관세율 5%)이 정당한 납부세액(관세율 8%)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해당 가산세는 관세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및 세관장의 환급결정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다.
이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등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다. 납세의무자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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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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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8 (2013.09.30 회신), "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08)
- 원 제목
-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