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회신일 2013.07.1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19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전시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은 뒤 이행기간을 넘겨 관세를 납부했다. 이후 물품을 무상으로 재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재수출이행기한 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포함)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함.참고 :

1. 재정경제부 관세47000-12('98.3.31) 민원질의 회신⇒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조건부로 면세를 받았으나 재수출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추징된 경우,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2. 관세청 질의에 따른 재정경제부 회신(관세47000-167, '00.09.07)⇒ 수입하는 때에 징수하는 관세가 아니므로 “환급 불가”

ㅇ 재수출의무 불이행 또는 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추징당한 관세는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않음”

3. 국세심판결정통지(국심 2006관176, '07.2.12)⇒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추징된 관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결정).

4. 환급특례법(법률 제8050호, '07.1.1) 제14조 개정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5. 관세청 질의에 따른 기획재정부-407('08.3.12) 회신⇒ 재수출조건물품의 용도외사용승인(추징)후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

※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6관176, '07.2.12)과 환급특례법(법률 제8050호, '07.1.1) 제14조 개정에 따라 관세47000-167('00.09.07)호에 대한 재해석

6. 관세청 세원심사과-35('09.5.7)호 및 세원심사과-1491('10.5.3)

ㅇ 환급요건(환급대상 원재료, 환급대상 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함으로써, 기획재정부-407('08.3.12)에 근거한 종합심사과-23('08.3.17) 회신내용을 명확히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전시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를 납부하여 무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 관세의 환급은 가능하나,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이유

1. 재정경제부 관세47000-12('98.3.31):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2. 재정경제부 관세47000-167('00.09.07): 수입하는 때 징수하는 관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 불가.

3. 국심 2006관176('07.2.12):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4. 환급특례법 제14조 개정: 보정·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

5. 기획재정부-407('08.3.12): 용도외사용승인 후 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하면 환급 가능.

6. 세원심사과-35('09.5.7) 및 세원심사과-1491('10.5.3): 환급대상 원재료·수출·신청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47000-12 (게시판 미보유)
  • 관세47000-167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 (2013.07.19 회신),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34)
원 제목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