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전시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은 뒤 이행기간을 넘겨 관세를 납부했다. 이후 물품을 무상으로 재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재수출이행기한 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포함)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함.참고 :
1. 재정경제부 관세47000-12('98.3.31) 민원질의 회신⇒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조건부로 면세를 받았으나 재수출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추징된 경우,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2. 관세청 질의에 따른 재정경제부 회신(관세47000-167, '00.09.07)⇒ 수입하는 때에 징수하는 관세가 아니므로 “환급 불가”
ㅇ 재수출의무 불이행 또는 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추징당한 관세는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않음”
3. 국세심판결정통지(국심 2006관176, '07.2.12)⇒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추징된 관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결정).
4. 환급특례법(법률 제8050호, '07.1.1) 제14조 개정
ㅇ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5. 관세청 질의에 따른 기획재정부-407('08.3.12) 회신⇒ 재수출조건물품의 용도외사용승인(추징)후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
※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6관176, '07.2.12)과 환급특례법(법률 제8050호, '07.1.1) 제14조 개정에 따라 관세47000-167('00.09.07)호에 대한 재해석
6. 관세청 세원심사과-35('09.5.7)호 및 세원심사과-1491('10.5.3)
ㅇ 환급요건(환급대상 원재료, 환급대상 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함으로써, 기획재정부-407('08.3.12)에 근거한 종합심사과-23('08.3.17) 회신내용을 명확히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전시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를 납부하여 무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 관세의 환급은 가능하나,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이유
1. 재정경제부 관세47000-12('98.3.31):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2. 재정경제부 관세47000-167('00.09.07): 수입하는 때 징수하는 관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 불가.
3. 국심 2006관176('07.2.12):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4. 환급특례법 제14조 개정: 보정·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
5. 기획재정부-407('08.3.12): 용도외사용승인 후 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하면 환급 가능.
6. 세원심사과-35('09.5.7) 및 세원심사과-1491('10.5.3): 환급대상 원재료·수출·신청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2조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47000-12 (게시판 미보유)
- 관세47000-16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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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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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 (2013.07.19 회신),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34)
- 원 제목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