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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협정세율 신고 후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했더라도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에서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가 발생했다. 그 결과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귀사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2013-07-15-001호)와 관련입니다.
2.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세원심사과(담당:정진우, Tel:042-481-7872, e-mail:nettyboy@customs.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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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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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8 (2013.08.02 회신), "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28)
- 원 제목
-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