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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0회신일 2013.07.03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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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03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약재 제조업자는 녹용 전지를 수입해 슬라이스 절편으로 가공·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하고 있었다. 한약재 유통에는 약사법이, 식품 유통에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만 통관단계에서는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식약처에서 지정된 한약재 제조업자가 녹용(전지)을 수입후 슬라이스된 절편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한약재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녹용(전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회답

ㅇ 수입된 녹용은 용도에 따라 한약재로 유통될 때에는 약사법이 적용되어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슬라이스된 절편)으로 포장하여 판매해야 하고, 식품으로 유통될 때에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별다른 규격품 포장이 필요 없으며, - 수입된 녹용의 용도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ㅇ 또한, 녹용 전지를 슬라이스 형태로 단순절단하여 절편으로 포장하는 것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 면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한약재 제조업자가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녹용 전지에 대해 수입단계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녹용 전지를 슬라이스 형태로 단순절단하여 절편으로 포장하는 것은 단순가공으로서 실질적 변형이 아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이유

수입 녹용은 한약재로 유통되면 약사법이 적용되고 식품으로 유통되면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 통관단계에서는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용도에 따라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정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0 (2013.07.03 회신),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30)
원 제목
녹용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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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