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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빈국 물품에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특혜 배제 여부 등을 물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최빈국산 잎담배를 수입했다.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대신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잎담배(HS 2401.
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질문 1> 이 경우 GSP양식(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문 2> 본청 검증지시('13.5.16)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소급하여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3> 관세법 제233조에 따라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민원답변(다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사용시 최빈국 특혜 적용관련 민원) - 내용 :
1. 귀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2000년 1월이후 현재까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 없이도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특혜관세 양식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혜관세가 배제되는지 여부
2. 본청 검증지시 이전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을 소급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라 2000년 1월 이후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수입자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도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관0100 심판결정2019.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관0048 심판결정2008.10.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3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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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4 (2013.09.17 회신),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14)
- 원 제목
- 다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사용시 최빈국 특혜 적용관련 민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