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공장 관할 밖에도 자가용보세창고를 둘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6회신일 2013.07.16분야 통관 › 보세공장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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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16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하며 소재지는 특허요건이 아닌 세관장의 재량사항이다.

제조공장과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있는 창고가 자가용보세창고에 해당하고 특허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하며 소재지는 특허요건이 아닌 세관장의 재량사항이다. 세관장은 부지확보 곤란, 관할세관장 간 협의, 경제지원 및 관리감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공장의 기존 자가용보세창고 시설이 부족하여 본사 차원의 물류창고를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특허 신청하였다. 창고에는 제조공장이 화주인 보세화물을 반입하고, 원재료는 협력업체의 가공을 거쳐 제조공장에 투입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특허고시’라 함) 제2조의 자가용보세창고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자가용보세 창고 특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갑론>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조공장이 있는 세관 관할구역내 소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가용보세창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허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제조공장내 자가용보세창고의 시설이 부족하여 본사 차원의 물류창고를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외 자가용보세창고를 특허신청하였으나,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는 세관 관할구역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외 자가용보세창고 특허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을론>자가용보세창고에 대한 세관 관할구역 규정이 없으며, 자가화물을 취급하는 자가용보세창고이므로 특허하여야 한다

○ 특허고시 제2조 2호의 정의를 보면 자가용보세창고의 개념을 ‘설영인이 화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특허보세구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용보세창고에서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에 협력업체에서 가공을 거쳐 LG전자(주)의 제조공장에 전량투입되므로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로 판단되어 특허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회답

질의하신 해당 창고는 제조공장이 화주(B/L상 수하인)인 보세화물을 반입하는 창고로서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자가용보세창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조공장과 자가용보세창고의 소재지 적정 여부는 특허요건이 아닌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 제조공장 주변 부지확보 곤란여부 확인 및 관할세관장간 협의 등을 통한 경제지원 측면과 관리감독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당 창고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자가용보세창고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조공장과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자가용보세창고를 특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해당 창고는 제조공장이 화주인 보세화물을 반입하고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므로 자가용보세창고에 해당합니다.

· 제조공장과 자가용보세창고 소재지의 적정 여부는 특허요건이 아니라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입니다.

· 제조공장 주변의 부지확보 곤란 여부, 관할세관장 간 협의를 통한 경제지원 측면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특허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6 (2013.07.16 회신), "공장 관할 밖에도 자가용보세창고를 둘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36)
원 제목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외 자가용보세창고 특허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