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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중고타이어의 동일성 입증, 휠 분리 후 환급 및 한 건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한 신고서로 신고할 때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휠이 붙은 중고타이어를 수입해 휠을 분리하거나, 수입 중고타이어와 국산 중고타이어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1)중고 타이어의 규격, 원산지, 마모정도 등 수출신고시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휠이 붙은 중고타이어를 수입하여 휠을 분리한 다음 중고수입타이어만 원상태수출
(72) 또는 일반수출
(11) 후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3)수입중고타이어를 국산중고타이어와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란을 분리하여 각각 신고한다면 원상태수출신고와 일반수출신고가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 질의 1에 대하여중고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원상태 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안임. 예를들면, 중고물품을 원상태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차대번호, 제조일련번호(S/N No.), 수입후 개봉사실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컨테이너 Seal No.등을 근거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이 동일한 상태의 동일 물품임을 입증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휠이 붙은 중고타이어를 수입하여 단순 분리하는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ㆍ제조에 해당되지 않고, 휠이 분리된 중고타이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도 해당되지 않음. 즉, 질의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은 불가능함.
□ 질의 3에 대하여「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일반수출에 원상태수출이 일부 포함된 경우 수출신고서 송품장부호 란()에 “72”를 기재한 후 송품장 부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의 경우 위와 같이 기재하면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을 한건의 수출신고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음. 다만, 신고시에는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란을 분리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신고 시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중고타이어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휠이 붙은 중고타이어를 수입한 후 휠을 분리하여 타이어만 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수입 중고타이어와 국산 중고타이어를 함께 수출할 때 한 건의 수출신고서로 원상태수출과 일반수출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 가능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차대번호, 제조일련번호, 컨테이너 Seal No. 등을 근거로 수입·수출 물품이 동일한 상태의 동일 물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2. 휠을 단순 분리하는 작업은 생산·제조가 아니며, 분리된 타이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관세 등의 환급은 불가능하다.
3. 송품장부호 란에 “72”를 기재한 후 송품장 부호를 기재하면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을 한 건의 수출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두 수출유형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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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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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8 (2013.09.04 회신), "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78)
- 원 제목
-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