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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등급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러 공인기준과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했으므로 이번 결정사항은 재심의하지 않는다.
AEO 심의위원회의 부문별 등급 결정에 대해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공인기준과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했으므로 이번 결정사항은 재심의하지 않는다. 등급은 부문별로 독립 부여되며 법규준수도 외에 내부통제·안전관리·재무건전성 등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98.3점과 모범사례 보유 등을 들어 AA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공인과 종합심사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대상 차이와 수출·수입의 이중 등급에 따른 혼란도 제기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요청
상세내용
당사도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AEO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 상 AA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종합심사 결과에 다른 법규준수도가 98.3점이고,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 보유) 한다는 사실과 AEO 제도 도입 초기부터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또한 2010년 공인 인증 시와 2013년 종합심사시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대상이 상이하여 단순 점수만으로는 객관적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 및 수출, 수입의 이중 등급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시어, AEO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당사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검토의견 :
1) 공인등급 조정요소에 대하여고시 제5조에 따른 등급구분은 법규준수도 점수,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모범사례 보유 등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동조 제2항에 따른 AEO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기본조건 외에도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재무건전성 등 공인기준 사항의 변동 및 종합(갱신)심사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2)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식 불합리에 대하여내부통제시스템 점수가 최초 공인시보다 하락하여 등급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종합심사팀의 심사 의견 등을 참고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등급은 부문별로 부여되는 것으로 동일업체라도 부문별로 등급 공인기준 준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으며,( * (사례) J
ㅇ
ㅇ
ㅇ업체 : AA(관세사, 운송업), A(주선업)). 심의위원회에서는 금번 귀사의 수출부문 등급상향 결정과 관련 수출부문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지만, AEO MR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수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입니다.
3) AEO심의위원회 보완 필요에 대하여AEO심의위원회는 학계,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위원, 관세청 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의 변경, 중점 심의대상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급조정 심의시 심사팀의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팀을 대상으로 종합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제 상황ㆍ개선노력 등에 관한 질의ㆍ답변, 해당 업체의 관세행정 협력도 등에 대한 업무국ㆍ세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합니다. 또한, BP사례는 고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AAA등급으로 상향 심의시 필수 요건이나, AA 등급상향 심의시에는 필수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4) 수출, 수입의 이중 등급에 따른 혼란에 대하여등급은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르게 부여될 수 있으며, 통관절차 등의 특례는 수입과 수출이 구분되어 있어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결론위의 검토사항을 종합해보건데, 귀사가 AEO 제도에 적극 협력해 온 점에는 이해하지만 제5조제2항에 따른 AEO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된 이번 결정사항은 재심의하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AEO 심의위원회의 등급 결정사항을 재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사항을 종합할 때 AEO 제도에 적극 협력한 점은 이해하지만 제5조제2항에 따른 AEO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된 이번 결정사항은 재심의하지 않는다.
이유
1) 공인등급 조정요소
고시 제5조에 따른 등급구분은 법규준수도 점수,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모범사례 보유 등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AEO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재무건전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식
내부통제시스템 점수 하락과 종합심사팀 의견 등을 참고했으며, 등급은 부문별 공인기준 준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3) AEO심의위원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사결과, 실제 상황과 개선노력,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한다. BP사례는 AAA등급 상향 심의의 필수 요건이나 AA등급 상향 심의의 필수고려 대상은 아니다.
4) 수출ㆍ수입의 이중 등급
등급은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통관절차 등의 특례도 수입과 수출이 구분되어 있어 혼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하여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고시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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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4 (2013.10.23 회신), "AEO 등급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74)
- 원 제목
- AEO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재심의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