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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간이기납증을 본사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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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본사 명의로 국내거래하면 본사를 양도인으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업체가 제조하지 않은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본사 명의로 국내거래하면 본사를 양도인으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과 생산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업체는 성남 본사와 평택·영천 제조공장을 두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이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로 각 사업장별 간이기납증을 발행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성남(본사), 평택(제조공장), 영천(제조공장)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ㅇ 동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이며, 각 사업장별로 간이기납증을 발행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간이환급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기납증 발급주체를 법인단위로 보아 직접 제조ㆍ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사업장(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각 사업장별로 개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업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간이정액환급을 위한 생산자 해당 여부도 당해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가 동일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사업장(본사) 명의로 국내거래하는 경우 동 사업장(본사)을 양도인으로 하여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은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을 위한 생산자 해당 여부도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은 사업장인 본사 명의로 국내거래하는 경우 본사를 양도인으로 하여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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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8 (2013.07.24 회신), "여러 사업장의 간이기납증을 본사가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38)
- 원 제목
-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