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2회신일 2013.09.0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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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9.06

가산금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과다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이한 원재료 사용으로 과다환급을 추징할 때 가산금 기준액을 추가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과다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다환급액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하며 두 금액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당한 규격의 원재료 대신 다른 규격의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해 과다환급금 690원과 추가환급 계산금액 475원이 발생했다. 가산금 기준을 690원으로 할지 두 금액의 차액 215원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상세내용

ㅇ 과다환급금 추징시점에 추가환급금을 확정할 수 있어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차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과다환급금과 차액 중 어느 금액을 가산금 계산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질의 A) 정당한 규격의 원재료인 A(50톤), B(25톤)를 대신하여, 다른 규격(C-30톤, D-45톤)의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과다환급금(69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질의 B) 과다환급금(690원)에 정당한 규격의 원재료인 A(50톤), B(25톤)에 대한 추가환급 계산금액(475원)을 차감한 차액(215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회답

회신내용 :

세관장은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환급금을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붙임 관세청 세원심사과-3246호('12.9.28) 중 “질의 B)에 대하여”에 관한 회신내용 참조]. 청 심사정책-47130-473호('03.6.17)는 간이정액환급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 정당한 환급금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과다환급금이고, 이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이며, 상계를 허용한 것이 아님.참고 :질의 B)에 대하여현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 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이를 추징할 경우, 당해 환급신청건의 상이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에 대하여는 추가환급 절차를 통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며, (* 제2-2-12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 참조) 당해 환급신청건의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음. 따라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할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부분에 대한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은 불가함.

※ '14.1.1. 환급특례법 §21⑥ㆍ

⑦ 신설로 가산금액 지급신청제도 운영.

정제 정리

질의

상이한 규격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과다환급금을 추징할 때 가산금의 기준을 과다환급금 전액으로 할지 추가환급금과 상계한 차액으로 할지 여부.

회답

세관장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환급금을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이한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액과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로 환급한다. 환급신청건별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하여 차액만 추징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심사정책-47130-47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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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2 (2013.09.06 회신),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62)
원 제목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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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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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