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6회신일 2013.08.19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8.19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이 불량으로 수출될 때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감세분이 아닌 가공비 등 과세분만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완제품이 불량 또는 결함으로 확인되어 다시 수출되었다. 완제품 수입 당시 가공비 등에 관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결함)으로 확인되어 수출한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 제목 : 임가공물품 계약상이 수출시 가공비 환급여부 질의회신 - 내용 :

관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르면, 법 제1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 해외임가공 후 완제품 수입시 과세된 가공비 등은 위약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해당하고,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으로서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관세법 제1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외임가공 감세가 있는 경우로서 가공비 등 과세분에 대해서만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감세분까지 환급신청하지 않도록 심사에 유의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이 불량으로 확인되어 수출된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으로서 계약내용과 다르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이다.

다만 해외임가공 감세가 있는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만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감세분까지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이유

해외임가공 후 완제품 수입 시 과세된 가공비 등은 위약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해당한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만 규정하고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6 (2013.08.19 회신),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96)
원 제목
임가공물품 계약상이 수출시 가공비 환급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