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이 불량으로 수출될 때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감세분이 아닌 가공비 등 과세분만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완제품이 불량 또는 결함으로 확인되어 다시 수출되었다. 완제품 수입 당시 가공비 등에 관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결함)으로 확인되어 수출한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 제목 : 임가공물품 계약상이 수출시 가공비 환급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르면, 법 제1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 해외임가공 후 완제품 수입시 과세된 가공비 등은 위약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해당하고,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으로서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관세법 제1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외임가공 감세가 있는 경우로서 가공비 등 과세분에 대해서만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감세분까지 환급신청하지 않도록 심사에 유의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이 불량으로 확인되어 수출된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으로서 계약내용과 다르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이다.
다만 해외임가공 감세가 있는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만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감세분까지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이유
해외임가공 후 완제품 수입 시 과세된 가공비 등은 위약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해당한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만 규정하고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21조 (심사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관0053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65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151 심판결정2022.04.2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72 심판결정2021.10.0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90 심판결정2021.09.15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43 심판결정2020.06.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42 심판결정2020.03.1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41 심판결정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025 심판결정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63 심판결정2019.0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83 심판결정2017.12.21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21 심판결정2017.07.24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8.01.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2017.08.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7.07.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2017.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0
-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2016.07.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2
-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015.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6 (2013.08.19 회신),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96)
- 원 제목
- 임가공물품 계약상이 수출시 가공비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