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2013.10.1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ㆍ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51 · 2016.05.30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