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은 어떻게 조치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8회신일 2013.07.14분야 심사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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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은 어떻게 조치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14

사업진행 의지와 공인심사 진행 정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

지원사업 중 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진행 의지와 공인심사 진행 정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 자격말소 유예, 협약해약과 국고보조금 환수, 기관 변경의 세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컨설팅기관이 사업 중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됐다. 관련 고시와 운영지침에서 명확한 처리절차를 확인하지 못해 세 가지 처리 방안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방향에 관한 질의

상세내용

컨설팅기관(0000사무소)은 관련고시에 의거 지원사업 운영 중 동 사업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동 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아래 제시(안)을 검토 후 적절한 처리방법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안) 자격말소 시점 유예 및 사업 정상 추진- (제 2안) 협약해약 및 국고보조금 환수- (제 3안) 컨설팅기관 변경처리 후 사업운영

회답

회신내용 :

해당 컨설팅 기관의 사업진행 의지, 공인지원 업체의 공인심사진행 정도, 컨설팅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 중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된 컨설팅기관을 다음 방안 중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1. 자격말소 시점 유예 및 사업 정상 추진.

2. 협약해약 및 국고보조금 환수.

3. 컨설팅기관 변경처리 후 사업운영.

회답

해당 컨설팅 기관의 사업진행 의지, 공인지원 업체의 공인심사진행 정도, 컨설팅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조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8 (2013.07.14 회신), "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은 어떻게 조치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68)
원 제목
컨설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