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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유를 여과·탈취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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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정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입 포도씨유를 여과·탈취한 뒤 소매용으로 재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물질 제거와 판매에 필요한 탈취공정을 거친 후 소매용으로 재포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드럼 상태로 수입한 포도씨유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여과공정을 거쳤다. 판매에 필요한 탈취공정도 거친 후 수출 판매를 위해 소매용으로 재포장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여과ㆍ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포도씨유를 수입하여 여과 및 탈취공정*을 거쳐 재포장**한 물품이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드럼 상태로 수입한 포도씨유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여과공정과 탈취공정(이 공정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음)을 거친 후 판매(수출)를 위해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경우”에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포도씨유를 수입하여 여과 및 탈취공정을 거친 뒤 재포장한 물품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드럼 상태로 수입한 포도씨유를 여과하고, 판매를 위해 필요한 탈취공정을 거친 후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경우에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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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8 (2013.09.17 회신), "포도씨유를 여과·탈취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08)
- 원 제목
- 여과ㆍ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