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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체납 업체의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세채권 확보도 어려워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내국세 체납처분 유예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세공장의 갱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세채권 확보도 어려워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세관장의 재량이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로 미충족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의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검토하던 중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 사실이 발견되었다. 특허갱신 불가 의견과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한 조건부 갱신 가능 의견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특허요건을 불충족하는 업체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관내 보세공장으로 부터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사실 발견- 갑론 : (특허갱신 불가)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에 불충족하므로 특허갱신 불가- 을론 : (조건부 특허갱신 가능) 특허요건은 불충족하지만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특허 가능
회답
ㅇ 시행령에 규정된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의 특허기준은 특허를 받기 위한 필수 구비조건으로 갱신의 경우도 同一 -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의 요건은 관세 미납물품을 취급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성격상 보세화물의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기준임 * 보세공장에 제조ㆍ가공용 원재료로 반입된 외국물품의 담보설정 규정 부재
ㅇ 보세구역 특허는 특허요건을 충족해도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제한할 수는 있는 재량행위임 - 재량의 범위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관장의 재량으로 특허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ㅇ 특허심사위원회제도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한 특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요건 未구비업체를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특허제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명백히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관세채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특허갱신은 불가하다고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체납된 내국세가 있어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세공장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시행령에 규정된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의 특허기준은 특허를 받기 위한 필수 구비조건이며 갱신의 경우도 동일하다.
보세구역 특허는 요건을 충족해도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제한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나, 그 재량이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특허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허심사위원회에 요건 미구비 업체를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특허제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지 못하고 관세채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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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8 (2013.09.24 회신), "내국세 체납 업체의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88)
- 원 제목
-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기간갱신 관련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