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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수입한 부재료도 위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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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받고 A사는 수출제품에 실제 소요된 양을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수입한 부재료에 대해 위탁자가 환급받는 방법과 소요량 산정을 물었다. B사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받고 A사는 수출제품에 실제 소요된 양을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A사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에 따라 증명서상 원재료의 소요량과 환급액을 산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주요 원재료 80%를 직접 수입해 B사에 무상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B사가 직접 수입해 제품 생산에 사용하였다. B사가 발급한 임가공비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임가공비와 B사가 수입한 원재료 금액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 위탁 시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소요량 산정방법 등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B사가 직접 수입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
ㅇ 임가공위탁계약서 상에는 ‘A사가 B사에 위탁의뢰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부자재 중 중요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B사에 수입 대행을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A사가 지불한다’라고 기재
ㅇ B사는 임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A사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불- 세금계산서 상의 임가공비에는 실제 임가공비와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의 금액도 포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관세환급시 B사가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 방법(소요량 산정방법 등)
회답
회신내용 :
먼저, B사는 수출 제품에 사용된 수입 부재료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이후, A사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에 따라 동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상의 원재료 중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된 량을 계산하여 산출된 환급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위탁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때 수탁자가 직접 수입한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지와 소요량 산정방법 등 환급 방법.
회답
B사는 수출제품에 사용된 수입 부재료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A사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에 따라 증명서상 원재료 중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된 양을 계산하여 산출된 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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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2 (2013.10.17 회신), "수탁자가 수입한 부재료도 위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52)
- 원 제목
- 임가공 위탁 시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소요량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